직장 동료가 캠핑 간다고 해서 제 캠핑의자 두 개를 빌려줬어요. 하나에 12만원 주고 산 거예요. 돌려받았는데 하나는 다리 연결부가 휘어 있었어요.
수리비 4만원 정도라 반만 부담해달라고 했더니 동료가 원래 좀 헐거웠던 거 아니냐고, 자기는 평소처럼 앉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그 의자를 2년 넘게 썼고 저도 한번 삐걱거린다고 느낀 적은 있어요. 결국 그냥 됐다고 했는데, 다른 사람한테 제가 의자 하나로 돈 받으려 했다고 말했대요.
제가 쪼잔했던 건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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