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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연 재판소 · 1시간 전
사연 재판소사건 2026-0023호선고까지 22시간

이중주차 차 밀다가 범퍼 긁힘

배심원 23명
지하 주차장에서 제 차 앞에 이중주차 차가 사이드 풀린 채 있어서 밀었어요. 그런데 옆 기둥 쪽으로 밀리면서 그 차 범퍼 모서리가 살짝 긁혔어요. 손톱만 한 자국이에요. 바로 연락처 남기고 상황 말씀드렸는데 차주분이 범퍼 전체 도색이 필요하다며 45만원 견적을 보내셨어요. 저는 이중주차를 해둔 쪽도 책임이 있으니 반반 하자고 했고, 차주분은 밀다가 긁은 건 전적으로 밀은 사람 책임이라고 하세요. 기둥까지 거리가 좁은 걸 알면서 민 건 제 실수긴 합니다. 누가 얼마나 잘못한 건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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